"전자랜드 부당 지원 제재 처분 적법”… 공정위 손들어준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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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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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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