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올해 1억4800만원

김윤주 2023. 8.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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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하는 센터가 11일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직통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직원에게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접수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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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하는 센터가 11일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센터로 일원화된다. 센터는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직통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직원에게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접수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59건이 접수됐고, 1억4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108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4600만원보다 많다.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이 확대된 결과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핫라인 개설로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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