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금품 돌린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황금열쇠’등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전태선(65) 대구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2월 사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모임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총 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금1돈을, B씨에게 2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선거구 내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 19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재판 당시 “금품은 모임 회칙에 따른 연말 선물로 제공한 것이며, 마스크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년마다 지방선거에 출마해왔고, 해당 모임 역시 전 의원의 선거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전 의원이 처음부터 (선거구민에 대한)기부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에 따라 공직선거법 취지가 훼손된데다, 전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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