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조각투자 업계 첫 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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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가 업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 투자·손익구조의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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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가 업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천만원을 조달해 '스텐리 위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 투자·손익구조의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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