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혼은 보너스!"…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완화·각자청약 허용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주택 청약 기회를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결혼을 하면 대출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 '결혼 페널티'라고 할 때 의아했다. 결혼이 보너스가 돼야지 페널티가 되나 했는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니 심각할 정도"라며 "축의금 줄 자리에 위약금을 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구 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장려금을 주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주택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혼인신고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신혼부부 혼인신고 시 대출 제한, 청약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안정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결혼 페널티'란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왔다"며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대폭 확대해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부부 개별로 1회씩 총 2회로 확대키로 했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며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옳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등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를 응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결혼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 대신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해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엔 실제 2주 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국민신랑', '국민신부'란 명찰을 달고 예복을 입고 참석했다. 김 대표는 '국민 주례자'란 명찰을 달고 '아파트 모형'을 이들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달하는 정책 퍼포먼스를 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책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기준 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는가'란 질문에 "구체적 금액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대출 완화보다 기준을 높이는 것인가. 정부와 협의됐는가'란 질문에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보다 우리 당은 좀 더 확실하게 결혼 보너스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까지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상한을 더 높일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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