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때 징계’ 경기도의회, 교권보호 위한 관련조례 개정

송용환 기자 2023. 8. 11.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과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각각 다른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지미연 의원 각각 개정안 마련…9월 임시회 심의 예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과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각각 다른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교육감이 폭언 등으로 인해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건강장해는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장해를 지칭한다.

유 의원은 또 (학부모 등의) 폭언 등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회복과 치료를 위해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개정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 받을 경우 징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학교장은 반복된 훈계에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또 학교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유 의원은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 지 의원은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호소 사례가 적지 않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으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