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공정하지 않아 수사 거부" vs 軍 검찰 "수사방해 강한 유감"
"군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 이뤄질 수 없어"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외압 받아"
"법무 관리관이 혐의 빼라고 해 외압으로 느껴"…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 건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박 전 수사단장은 먼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통화한 법무 관리관이 혐의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와 함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 관리관은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했고, 자신은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조사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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