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논란'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인천…지시불응 구 공무원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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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안' 강행에 반발해 철거에 불응한 담당 공무원이 인사조치됐다.
A씨는 당시 구 광고물 관리부서 팀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4일 구의 정당현수막 2차 철거지시에 불응했다가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위법 위임이 없이 추진된 시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어 강제철거 시 단속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구 지시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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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안' 강행에 반발해 철거에 불응한 담당 공무원이 인사조치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6급 공무원 A씨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무보직 인사(전보)발령 조치됐다.
A씨는 당시 구 광고물 관리부서 팀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4일 구의 정당현수막 2차 철거지시에 불응했다가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위법 위임이 없이 추진된 시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어 강제철거 시 단속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구 지시에 불응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정당 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지난 6월8일부터 시행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한 상태다.
시는 행안부의 반대에도 조례안을 강행해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를 시작했고, 11일 기준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시의 조례안 강행에 동참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시의 정당현수막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정당 현수막 철거 지시를 받았다. 당초 A씨는 각 정당 협의를 통해 정당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8월3일 다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4일 A씨는 철거지시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이에 구청장은 지난 7일 A씨와의 단독면담을 거쳐 직권으로 보직을 해임하고 주민센터로 전보발령 조치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조례의 법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해진 부당한 인사조치"라면서 "3년 8개월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팀장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구의 지시에 대안을 모색하던가,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지시 이행을 위한) 적극성이 떨어졌고, (업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다른 담당자를 세우게 된 것"이라며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전보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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