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서 흉기 든 채 거리 활보한 50대 ‘살인예비’ 혐의 긴급체포

백경열 기자 2023. 8.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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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살인예비)로 A씨(53)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영주시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집중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1시35분쯤 A씨를 체포하고 주변에 버려둔 흉기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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