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73명 추가 인정…총 2천974명

박초롱 2023. 8.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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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55건 중 1천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천9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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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3.7.31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55건 중 1천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천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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