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모욕 5·18단체 전 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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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폭력적 모욕을 한 5·18단체 전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월 하루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차례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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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에 심리상담 지원할 것"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폭력적 모욕을 한 5·18단체 전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월 하루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차례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구속·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여성 모임이다.
조사결과 A씨는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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