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236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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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2년 반 동안 236명이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치안을 담당하는 레이먼드 시우 경무처장은 지난 9일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20년 6월말 홍콩 보안법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23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홍콩교구장을 지낸 조지프 쩐(91) 추기경 등 이 단체 참여자들은 지난해 기금 미등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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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2년 반 동안 236명이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치안을 담당하는 레이먼드 시우 경무처장은 지난 9일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20년 6월말 홍콩 보안법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23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콩 경무처 국가안전처는 지난해 8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계정을 연 뒤 12월 말까지 38만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경무처는 “시민들의 국가 안보 관련 자료 제공을 돕기 위해 경찰 역시 과학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경무처는 지난 10일에도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관련자 10명을 체포했다. 국가보안법 59조의 ‘외국 또는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닥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천주교 홍콩교구장을 지낸 조지프 쩐(91) 추기경 등 이 단체 참여자들은 지난해 기금 미등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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