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영구 격리 실효적 제도"…'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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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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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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