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29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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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제6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모두 2974건(누계)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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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제6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1255건 중 부결은 182건이다. 부결된 안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모두 2974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모두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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