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 에쓰오일 폭발 사고... 외국인 대표이사 무혐의 처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8.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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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 기소
외국인 대표이사 등 2명 대상에서 빠져
에쓰오일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할 것”
울산지검 전경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사망 1명 포함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를 받은 회사 전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고 관련 회사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신 화상을 입은 하도급 현장소장과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회사 전 대표이사 A씨는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 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안전책임자 B씨에게 전부 위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관련 법 시행 6개월 안에 사고가 발생해 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화학물질인 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쓰오일 측은 “앞으로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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