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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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28살 신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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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28살 신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신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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