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과테말라, 우수기업 신속통관 등 추진…AEO 공동워크플랜 서명

김양수 기자 2023. 8. 11.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을 접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 방한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접견·서명
[대전=뉴시스] 11일 고광효(오른쪽) 관세청장과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을 접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추후 확인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면 우수기업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이 크게 원활해 진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동워크플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과테말라와도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을 체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