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과테말라, 우수기업 신속통관 등 추진…AEO 공동워크플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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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을 접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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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을 접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날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추후 확인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면 우수기업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이 크게 원활해 진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동워크플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과테말라와도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을 체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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