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혼부부 주거대출 소득기준 상향…청약도 각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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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합니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부 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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