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여고생 19명 추행한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송인호 기자 2023. 8.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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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7살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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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7살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에게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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