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결정…누적 3000명

방윤영 기자 2023. 8.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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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전체위원회 6차례, 분과위원회 10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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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1073명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1255건 중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전체위원회 6차례, 분과위원회 10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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