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되나···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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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는 '투게더아트'가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술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사 투게더아트가 국내 처음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고 복잡한 특징으로 돼있어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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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술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사 투게더아트가 국내 처음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냈다.
투게더아트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위트니(Stanlet Whtiney)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해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뜻한다.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이나 발행자격(금융위원회 인가받은 자산운용사) 및 환금성 제약을 지닌 펀드와도 형태가 다르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개념적으론 도입됐으나, 실제 증권신고서를 통해 실제 발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고 복잡한 특징으로 돼있어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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