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엿새 입원비 1300만원"···이기인 "국가가 보상해야"

차민주 인턴기자 2023. 8.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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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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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의지할 곳 없어···생계 곤란하지 않도록 보상해야"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가 병원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보험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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