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업계 최초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본격화

문수빈 기자 2023. 8.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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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인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된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과 투자·손익 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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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계약증권, 기존 발행 사례 없어…정보 충분히 파악 후 투자 결정해야”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인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발행인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금융감독원 제공

11일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투게더아트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그림 ‘Stay Song 61′을 취득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최대 10년 이내에 그림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르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주식, 공모펀드와 달리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다. 현재 유통 시장이 없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주식·공모펀드와의 차이점이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된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과 투자·손익 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공동사업의 위험과 환금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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