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업계 최초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인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된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과 투자·손익 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인 투게더아트가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발행인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11일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투게더아트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그림 ‘Stay Song 61′을 취득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최대 10년 이내에 그림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르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주식, 공모펀드와 달리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다. 현재 유통 시장이 없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주식·공모펀드와의 차이점이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된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의 위험과 투자·손익 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 공동사업의 위험과 환금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