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검찰 기소에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 없어"

권준호 2023. 8.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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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가 11일 검찰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회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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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HD현대오일뱅크가 11일 검찰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회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회사는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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