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의 SYS홀딩스 제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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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가 제기한 23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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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받지 않는 담보제공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해당 판시
공정위, SYS홀딩스의 전자랜드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보고 과징금 2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가 제기한 23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소속인 SYS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11년간 저리로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동산 30건을 무상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SYS홀딩스 7억4500만 원, 전자랜드 16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SYS홀딩스 등 원고들은 소송에서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1일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은 그해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가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돼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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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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