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 주인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60대...징역 30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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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0년 ‘감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12건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본성이 포악하지 않다는 점, A씨 본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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