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하라"···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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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A씨는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으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B씨는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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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0일 교육부 요청을 받아 11일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가 담임인 B교사게 보낸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A씨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어이없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구도 해당 편지에 담았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A씨는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으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B씨는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B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A씨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A씨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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