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정승필 2023. 8. 11.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예능 방송에 출연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로 일하던 촬영 보조 직원인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각종 예능 방송에 출연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각종 예능 방송에 출연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유튜브 '이찬종 TV' 캡처]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로 일하던 촬영 보조 직원인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 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측은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