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수사거부

홍영재 기자 2023. 8.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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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오늘(11일) 군 검찰단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군 검찰단 앞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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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오늘(11일) 군 검찰단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혐의 사실을 빼라는 외압을 분명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군 검찰단 앞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장관 등에 보고해 서명까지 받은 조사 결론을 갑작스럽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초급간부의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장관의 보류 명령을 박 전 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혐의를 뺄 수도 있다는 수사 원칙을 전달하는 차원의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회견 뒤 자신은 대통령 뜻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돌아섰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군 기강을 훼손하고 사건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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