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혐의” 檢 기소에… 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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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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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했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사 대산 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2021년 11월 대산 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t)을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은 채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켰다는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검찰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 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이 아니고, 계열사들끼리 공업용수를 재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며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 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므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당사는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HD현대오일뱅크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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