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직원 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 “신체접촉한 적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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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8월 1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찬종은 보조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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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8월 1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찬종은 보조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피소된 이찬종은 2월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찬종 측은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다.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의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 A씨, 남성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여성A와 남성B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찬종 측은 B씨가 해고 후 이찬종에게 악의를 품고 A씨를 사주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무고죄 혐의로, B씨를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찬종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찬종은 최근 SBS 'TV동물농장'에 출연했다. '동물농장' 측은 이찬종 관련 혐의가 불거진 후 이찬종이 출연한 2월 19일 방송분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진=SBS '동물농장' 캡처)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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