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살해' 40대 "혐의 모두 인정"

황지향 2023. 8.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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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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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게 되자 누수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했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향후 살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지갑을 열어 절도하려다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 방화를 저질렀다.

이날 유가족 측은 정씨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자 자녀 2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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