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수 불법배출 혐의 기소에 HD현대오일뱅크 "환경오염 없어" 반박

박한나 2023. 8. 11.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해 기소된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측은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으로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다"며 "방지시설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제공.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해 기소된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측은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으로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다"며 "방지시설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등 8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 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 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성이 강한 폐수는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 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실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며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