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범행 예고글 범인 잡고 보니 14살 여학생

이진경 2023. 8. 11.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서 흉기 난동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청소년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온라인상에 '이상동기 범죄 예고글'을 올린 A(14)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추적 전담팀으로 편성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광주에서 흉기 난동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청소년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온라인상에 '이상동기 범죄 예고글'을 올린 A(14)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어제 오전 2시 11분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112문자 신고를 했고, A양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A양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장소 등을 점검해 시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추적 전담팀으로 편성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