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받는 여고생 19명 추행한 치과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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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6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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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6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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