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보너스” 與,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 상향...각자 청약 허용도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11. 1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기발표한 기준을) 가을에 구현해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가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밖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