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이웃 살해범 "혐의 인정"···유족 "엄벌해달라"

김남명 기자 2023. 8. 11.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정 씨에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자 정 씨 역시 "맞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 모 씨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정 씨에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자 정 씨 역시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범행이 잔혹하므로 (피고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