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 車 몰다 10대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진나연 기자 2023. 8.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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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10대 2명을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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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10대 2명을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10대 두명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0㎞였으며,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분석을 의뢰했지만, 최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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