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

황대훈 기자 2023. 8. 11. 13: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곧바로 직위해제 당하는 문제, 현재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사무관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교사에게 자녀를 왕자처럼 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 대신 왕자에게 말하듯이 부탁하는 말투를 써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현재 대전에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사무관이 보낸 편지 내용은 온라인에서 우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이른바 '극우뇌' 아이 키우는 법으로 떠도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사무관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건 물론,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교육을 두고 사사건건 항의를 이어가던 사무관은 결국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지만,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무관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사무관은 현재까지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교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효천 사무처장 / 전국초등교사노조

"담임교사에게 공직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그 긴 시간 동안 교사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도 겪어야 할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위 기사와 관련해 8월 11일 20시 28분, 해당 공무원이 "나는 담임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