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왕이로소이다"...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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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천>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DNA가 은어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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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천>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마, 안돼, 그만,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달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 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이 공분하는 말입니다. 왕의 DNA가 은어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고도 말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10월 초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1월 9일에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곧바로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가 된 첫 달의 월급은 본봉의 70% 정도 나왔고, 마지막에는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해당 교사는 교원 소청 심사를 통해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에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였다고도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 결과가 나왔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공직 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그 긴 시간 동안 교사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도 겪어야 할 교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교육부 직원이면서 학부모였던 A 씨는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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