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현대오일뱅크, 검찰에 ‘발끈’
檢, 전현직 임원 6명 불구속 기소
공업용수 재활용 제재는 타파 대상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대표이사를 지낸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HD현대오일뱅크 신사업건설본부장·안전생산본부장·환경부문장·전 안전생산본부장과 현대OCI 대표·전 대표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페놀 등의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증발시킨 다음 자회사인 현대OCI·현대케미칼 공장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HD현대오일뱅크 설명은 다르다. 폐수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행위로 오히려 폐수 배출량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사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폐놀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해당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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