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려 했다"…길거리 흉기 들고 다니던 50대 긴급체포

홍효진 기자 2023. 8. 11.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50대가 긴급체포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5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영주 시내에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A씨를 긴급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50대가 긴급체포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5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영주 시내에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A씨를 긴급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평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