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택 자금 특례대출' 기준 확대 추진

권남기 2023. 8. 11.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올려서, 맞벌이 신혼부부도 관련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위는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현 주택 자금 특례대출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릴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올려서, 맞벌이 신혼부부도 관련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는 오늘(11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현 주택 자금 특례대출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릴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현 신혼부부 기준 6천만 원보다 올리기로 했고, 현재 부부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을 부부가 각자 1회씩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