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금지' 어기고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징역 2년
한웅희 2023. 8. 11. 13:01
성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성매수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학생 3명과 SNS로 채팅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용돈을 주겠다"며 또다시 성매수를 시도하다 인천보호관찰소에 적발됐습니다.
2011년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3차례 징역형을 산 A씨는 내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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