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교체요구한 국민의힘, 이동관 결격사유 묻자 내놓은 답변은
박성중 "최민희 결격사유 새 후보자 추천하라"
윤재옥, 이동관 당선자 특별고문 결격사유 질의에 "정부가 검토했을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인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윤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 및 현 대통령 특보직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두고 “유명로펌 두군데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통위원의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기간통신사 이익을 대변하고, 1년에 1억7000 이상의 수억원의 연봉까지 받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해석해왔고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규제기관과 비규제기관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더욱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 눈높이와 방통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보자 추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박성중 의원이 최민희 후보의 방통위원 결격사유 지적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방통위 설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임명 발표를 할 때 그 개인의 신상 문제라든지, 또 임명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다른 기자 질의에 “야당에서 유권해석 의뢰한 것까지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며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의 판단은 어떤지 묻고 싶다'고 하자 윤 원내대표는 “그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위원은 안했을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0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정확히는 이동관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이 아니라 당선자 특별고문이었다.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변인은 지난해 3월16일 특별고문으로 이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0조 제1항의 6호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1호) 국가공무원(3호)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직자(5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법 제1조)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 검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며 “결격사유 검증은 후보자 인사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앞장서 이런 불법을 은폐하겠다면 청문위원 자격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조와 제10조(결격사유)를 두고 민주당 위원들은 “정치권력과 '낙하산'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치권력이 방통위를 장악하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과 후보자 지명 전까지 대외협력특보로 일한 것은 누가봐도 낙하산으로 방통위 설치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 거부를 들어 민주당 위원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핑계로 100일이 훌쩍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개 비영리단체 활동을 핑계로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낙하산인 이동관 후보자는 더 철저한 잣대로 법령해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영상촬영=조현호 기자, 영상편집=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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