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시민단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노출 심각…기준치 최대 3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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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대중교통과 휴대용 선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전자파 발생 및 노출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전자파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다뤄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보가 아닌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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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 측정 방식·기준 부적절"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대중교통과 휴대용 선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전자파 발생 및 노출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손선풍기 6개와 목걸이형 선풍기 4개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30.38에서 최대 1,289mG(밀리가우스)까지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물질 지정배경연구 전자파수준인 4mG보다 8~322배 많은 수치다.
센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상당량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버스와 택시(승용차, 승합차 포함), 서울 수도권을 잇는 노선 별 지하철, KTX 등 4개 대중교통편의 32개 차량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종류별 최대값으로 지하철(313.3mG), KTX(48.23mG), 버스(30.22mG), 승용차(20.44mG)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전자파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다뤄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보가 아닌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 국제 인체 보호 기준의 37%를 밑돌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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