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단·여단장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하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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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축소 외압을 느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것은 그 분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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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고, 이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통화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수사 축소 외압을 느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것은 그 분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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