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담임에게 갑질, 교권 세우겠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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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한 교권(敎權) 재확립에 나선 교육부의 공무원조차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노조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발표할 '교권 확립 종합대책'에 교감·행정실장 등 5명 안팎의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전담하게 해, 교사 개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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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한 교권(敎權) 재확립에 나선 교육부의 공무원조차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노조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그는 교사에게 밤늦은 시간에 항의 전화도 자주 했고,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겁박도 했다.
그러고도 교육부가 교권을 세울 수 있겠는지부터 묻게 한다. 후임 담임교사에게 벌인 그 사무관 행패는 더 기막히다. 9가지 ‘지침’의 편지까지 보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며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요구도 했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도 담았다.
누구보다도 더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부터 교권을 짓밟으면서 ‘교권 회복’을 기대할 순 없다. 교육부는 조만간 발표할 ‘교권 확립 종합대책’에 교감·행정실장 등 5명 안팎의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전담하게 해, 교사 개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대책도, 교권에 대한 교육부 공무원 갑질이 있는 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일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된 그 사무관 문책부터 엄중해야 한다.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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