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로 돌진…10대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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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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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의 제동장치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지만, 최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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