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로 돌진…10대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김민정 2023. 8. 11.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의 제동장치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지만, 최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