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이첩보류 등 외압” vs 국방부 “적법명령에 항명”

정충신 기자 2023. 8. 11.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앞둔 11일 채 상병 수사 과정 전모를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에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채상병 사건’ 수사 논란 확산
항명혐의로 입건된 前수사단장
“장관 보고 뒤 경찰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서류 불법 회수”
혐의자·죄명 삭제 압박 주장도
국방부 “혐의사실 빼라한 적 없어”
진실 공방 장기화할 가능성
기자회견 전 변호사와 대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앞둔 11일 채 상병 수사 과정 전모를 공개했다.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보직해임과 입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검찰단 출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에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 자료도 공개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31일 법무관리관이 전화로 ‘사건인계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했다”며 “8월 1일에도 해병대사령관 앞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법무관리관이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고 했다”며 압박 사실을 공개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지난달 31일 사전 공지됐다가 갑자기 취소된 언론 브리핑용 자료에 따르면 7월 18부터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전개한 해병대 1사단 A여단장 등 현장지휘관들은 애초 입수(入水)계획, 즉 수중수색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복장, 경례 태도 등 지적에 부담을 느낀 대대장 등 지휘관들이 무리수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단은 “현장 부대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작전을 실시했다”며 “작전은 수변 지역에서 육안 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애초 입수 계획이 없었으나, 사단장의 작전지도 시의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채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